공고/공모
- 2024 문화와 ABB결합지원 'NFT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
- 2024-04-19 예술진흥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 2024-102호
2024 문화와 ABB결합지원 <NFT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의 창작된 예술작품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예술계의 소비와 유통을 확장하고 글로벌로 확대하고자 <NFT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급변하는 미래예술 환경 변화에 맞춰 예술인들이 NFT라는 새로운 디지털 예술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물작품의 NFT화를 통해 지역 예술계의 소비와 유통을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2.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4 문화와 ABB결합지원 <NFT 제작지원 사업>
○ 공모내용 : 디지털화가 가능한 예술작품(기창작+신규창작)의 NFT 제작 지원
※1팀당 6건 이상 제작, 대구를 주제(스토리)로 한 작품 제작 1건 필수
※ NFT(Non-fungible token)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
○ 지원대상 : 저작물의 제작권을 가진 지역 전문예술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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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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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공고일 기준(2024. 4. 19.)으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내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인 ※ 지원신청은 단체·개인별 중복 지원 불가/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기초예술 전분야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공공재원 지원사업 및 동일한 목적의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수혜를 받은 경우 ※ 개인일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 제외(대학 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 가능) ※ 대구시립예술단 예능단원이 대표로 있는 예술단체거나 본인은 신청 불가 ※ 순수 예술인이 아닌 교원 등 정년이 보장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 신청 불가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학내 공연, 학내 워크숍, 학위 청구전 등,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지원 취지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간주하는 작품 |
○ 공모내용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NFT 제작지원 |
ㆍ 실물작품(사진, 음악, 그림 등)의 NFT화를 위한 제작 및 직접경비 지원 / 팀당 작품 6건 이상(기창작품+신규창작품) ※NFT 마켓플레이스(오픈씨, 클립드롭스 등)는 자유 선택 ※지원금으로 직접 수행 및 경비 지출 ※선정 시 NFT 발행관련 업체 안내 예정 |
팀당 2백만원 |
- 사업기간 : 6월 ~ 11월 / 6개월 간
- 지원규모 : 팀당 2백만원
- 지원내용 : NFT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직접경비(실물 디지털화, 발행비 등)
- 결과물 : NFT 마켓플레이스에 본인 작품 등록(발행)
※ 작품형식 및 내용에 따라 NFT 제작경비 및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선정 후 지원규모(2백만원) 내 작품 건수 조율 가능
※ 기창작품+신규창작품의 디지털화, NFT 발행방식 및 관련업체는 선택 가능
※ 11월까지 NFT 제작이 완료되어야 하며, 12월 중 성과물 전시 예정
3. 지원방침
○ 실물작품의 디지털아트 제작 및 NFT 발행 관련 직접경비 지원
○ 사진, 그림, 음악 등 실물작품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소비, 유통이 가능한 콘텐츠(기창작품+신규창작품) 지원
※ 반드시 본 사업 제작(결과)물의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지원신청방법 및 기간
○ 공 고 일 : 4. 19.(금)
○ 접수기간 : 4. 19.(금) ~ 5. 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 사업 신청 접수
※ 로그인 후 내정보방에 단체(대표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단체(인)의 최신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 지원신청서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
구 분 |
제출자료 |
①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신청서 작성 |
②사업세부계획서 [붙임1] |
[공통] 사업참여확인서, 사업세부계획서(붙임자료 포함)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개인] 서류는 3개월 이내 최신 발급본(2023.3월~)만 인정 |
5. 심사방식 및 심사기준
○ 심사방식 : 서류심사(통합)
단위사업 |
심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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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
장르별 |
서류 |
인터뷰 |
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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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제작지원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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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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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심사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예술적가치(30%) |
ㆍNFT 제작을 할만한 예술적 가치(창의성, 완성도)가 있는가? ㆍNFT 제작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적정한가? |
제작적합성(40%) |
ㆍNFT 플랫폼 시장에 본 창작물이 적합한가? ㆍNFT 발행 및 활용계획이 구체적인가? ㆍ신청자는 디지털, 기술융합 등 관련 경험이 있는가? |
발전가능성(30%) |
ㆍNFT 제작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ㆍNFT 제작 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는 어떠한가? |
○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사를 통한 적격여부 검토
- 2차 서류심의를 통한 최종 지원단체(인) 선정
※ 행정심사 결격사유 ㆍ 공고일 기준 신청주체의 소재(거주)지가 대구가 아닌 예술인, 예술단체 ㆍ 단위사업/분야/장르/규모 제출 오류 ㆍ 신청주체별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ㆍ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생활문화 관련 참여 및 수행단체(인) ex) 아마추어, 동아리/동호회 |
6. 추진일정
구분 |
세부내용 |
일 정 |
공모사업 공고 |
2024 NFT 제작지원 사업 공고 |
2024. 4. 19.(금) |
지원신청 접수 (온라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2024. 4. 19.(금) ~ 5. 17.(금) 18시까지 / 29일간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후보 구성 및 섭외·위촉 |
2024. 5. 27.(월)까지 |
선정 심사 |
신청사업 심사 진행 |
2024. 5. 29.(수)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인) 결과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24. 5. 31.(금) 예정 |
교부·정산 안내 |
선정단체(인) 교부신청 및 정산관련 안내 |
2024. 6월 중 |
선정사업 수행 |
선정사업 교부·집행·모니터링 등 |
2024. 6월 ~ 11월 |
선정사업 정산 |
선정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
2024. 12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7.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와 모든 증빙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수마감일(5. 17.(월) 18:00) 이후 제출 불가
※ 사업세부계획서 내 참여확인서의 주요사항을 숙지 후 함께 제출
○ 지원신청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만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신청불가 대상 유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은 신청주체 별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에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선정 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창작물의 원본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추후 선정단체(인)와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저작물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체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양도ㆍ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으로 제작ㆍ생산된 콘텐츠의 지정 온라인 플랫폼 업로드 및 영구게시에 관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체결 추진 - 권리자(선정단체(인)), 이용자((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간, 콘텐츠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무기한(영구적)으로 체결하되, 이용자의 조정요청 시 최소 5년 이용을 원칙으로 함. |
○ 향후, 본 지원사업으로 제작ㆍ생산된 콘텐츠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 등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기창작품, 신규창작품의 NFT화(발행)만 지원하며 추후 유통/판매 및 수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T. 430-1242, 1246
■ 붙임 : 1. 사업세부계획서 양식 1부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