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1항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재단은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치 위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에 의거하여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와 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영상정보보호 담당자 |
---|---|
경영지원본부장 | 경영지원팀 김완섭 |
전화번호: 430-1203 | 전화번호 : 430-1211 |
이메일 : pjun5859@dgfc.or.kr | 이 메 일 : ks5004@dgfc.or.kr |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보관 및 파기)제3항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 및 재생이 가능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의거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을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요구
정보주체는 재단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때,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의 거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6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영상정보처리리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